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 0」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

1. 건 명

ㅇ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기계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ㅇ 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00 00) 및 전기설비 표준시방서(KCS 32 00 00)

ㅇ 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KDS 33 00 00) 및 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KCS 33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설비 내 분야 간 전문적인 관리 및 건설기준 코드체계 대분류 구분 원칙 등에 따라 설비분야를 기계, 전기, 산업환경설비로 확장?분리 하여 기계설비 건설기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분류체계 개편

- 현행 설비 건설기준 나열 순서에 따라 기계설비 분야 대분류 31, 전기설비 분야 대분류 32, 산업환 경설비분야 대분류 33으로 분리하는 등 체계 조정

나. 전기설비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개정

- 건설기준 코드 대분류 정비와 함께 국제표준, 최신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설기준을 보완하고 고도화

5.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02-554-8571),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02-564-6534)

6. 상기 건설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0), 관 련 단체(☏02-554-8571, ☏02-564-6534)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 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 (www.kcsc.re.kr) 게재할 계 획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