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068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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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62-04-2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681
시행일: 1962-04-27
제정·개정문
⊙각령제681호(1962·4·27)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건설협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와 제2호중 ´이력서 및´을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