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22-1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720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2호, 2021.07.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11.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