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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22-1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720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2호, 2021.07.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11.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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