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하수도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환경부고시 제2025-1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수도설계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환경부장관

하수도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하수도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