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예고기간: 2026-10-16 ~ 2026-10-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91호(2026.9.17.)로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ttachments

+82-31-355-3315Quote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SAMYOUNG 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