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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하수도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ㅇ환경부고시 제2022-27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수도설계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하수도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하수도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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