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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048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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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62-02-2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483

시행일: 1962-02-27

제정·개정문

⊙각령제483호(1962·2·27)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경미한공사) ①건설업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각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5백만환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한다.
  ②전항의 도급금액은 동일한 건설공사를 영위할 의사로써 공사의 완성을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도급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③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송임을 당해 공사의 도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제1항의 도급금액으로한다.
  ④보물, 고적, 명승등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공사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5백만환이상의 경우라도 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업자선정) 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공사발주를 주관하거나 당해 발주자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전항의 관서가 따로없는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
  ③전2항의 주무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선정을 할 때에는 국토건설청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영업의 종류) 법 제6조제4호의 영업의 종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및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면허기준) ①법 제오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건설영업세(土木工事, 建築工事, 土木建築工事에 있어서는 建設工事에 對한 營業稅를 말하며 特殊工事에 있어서는 當該 特殊工事에 對한 營業稅만을 말한다. 以下같다.) 납부액 및 건설업경력이 영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영업세납부액은 면허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의 납부액으로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및 그 상임임원의 명의로 납부한 액을 합산할 수 있고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후의 법인의 납부액을 합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경력은 면허신청인이나 그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중 1인(法人인 境遇에는 그 法人이나 常任任員中 1人)의 건설업에 관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 법인의 경력을 통산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건설영업세액신고) ①건설업자는 매정부회계연도경과 1월내에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연도의 건설영업세납부액집계표를 국토건설청장에게 제출하고 면허증과 면허수첩에 그 세액 또는 도급공사계약한도액의 기재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입찰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인도지시세가격을 가산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같이 한다.
제3조의3 (일반공사면허자에 대한 특수공사면허)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 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사의 면허를 받고자할 때에는 별표의 면허기준중 이미 국토건설청장의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 (부정당업자에 대한 조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은 건설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중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건설협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를 삽입하고 ´60일´을 ´90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위원과 임기)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할 관계부, 처 ,청의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국토건설청 차장.
  국토건설청 관리국장.
  국토건설청 국토보전국장.
  재무부 국고국장.
  농림부 농지국장.
  교통부 시설국장.
  조달청 내자국장.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중 ´운영´ 다음에 ´및 분쟁조정´을 삽입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업면허신청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로서 면허를 신청할 때에 5천환, 면허증의 교부를 받을 때에 토목건축공사에 있어서는 7만환,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5만환,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7만환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면허증의 교부를 받을 때에 납부할 수수료는 면허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업자면허증등의 교부) ①국토건설청장이 건설업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당해 건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전항의 면허증을 영업소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면허수첩은 공사입찰에 참가할 때마다 공사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면허공고는 면허증 교부후에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업자실태조사부) 국토건설청장은 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매년 12월31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익년 2월 말일까지 그 부본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기술종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종별은 토목, 건축 및 기계의 3종으로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 (기술자면허증 및 수첩검열) ①면허를 받은 건설기술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과 면허수첩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검열을 소정기일내에 받지 아니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기술자 면허신청자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로서 면허를 신청할때에 류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갑류 5천환.
  을류 4천환.
  병류 3천환.
제24조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현장관리인) ①법 제19조에서 그 공사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제18조의2에 규정한 토목, 건축 또는 기계기술자를 말한다.
  ②전항의 건설기술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발주자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그 공사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 공사용장비의 현장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시설과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표시된 공사용기계기구를 당해 공사의 장비사용계획기간중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사발주자는 그 뜻을 국토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업무실태보고) 건설업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건설청장에게 업무실태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건설공사발주자) 법 제5조의3에서 건설공사발주자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국영기업체와 금융기관, 교육기관 기타 법 제3조에 규정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를 말한다.
제36조중 ´별표의 4´를 ´별표´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10호중 ´대의원회´를 ´이사회´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회비) 건설협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임원의 선임)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국토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회장은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중에서 위촉할 이사에 대하여 그 배수를 국토건설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의 만료 또는 퇴직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총회의 구성) ①건설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표회원으로써 구성한다.
  ③전항의 대표회원은 서울특별시와 각도별로 회원 10인마다 1인의 비율로써 선출하되 그 방법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이사회의 구성) ①건설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총회의 권한)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단,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의 결정과 결산의 승인.
  3. 기타 본영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이사회의 권한)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원의 권리행사의 정지.
  2. 회원의 제명.
  3. 사업계획의 수립.
  4. 회원의 복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1항의 건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영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 사업종목) 건설협회는 법 제31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원의 품위보전을 위한 사항.
  2. 건설업에 관한 통계,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시공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와 강습회 및 연구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복리증진과 공정한 권익의 옹호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제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중요기재구입 및 융자의 주선.
  7.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제1항중 ´대의원회´를 ´이사회´로 한다.
  본령중 ´내무부령´을 ´경제기획원령´으로 ´내무부장관´을 ´국토건설청장´으로 ´업자심사위원회´를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로 ´건설업회´를 ´건설협회´로 ´청부´를 ´도급´으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4를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회에 대한 조치) 법률 제1018호 건설업법중개정법률 시행전에 설립된 건설업회는 이를 건설협회로 본다.
③(경과조치) 본령 시행이전에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령 시행일부터 60일내에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서환신청서를 국토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동전) 전항의 서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달한 자에 대하여 본령 시행후 80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건    설    업    면    허    기    준    표

+------+--------------------------+------------------------------------------------------+--------+---------------------------------------------------+ | 영업 | | | 건설업 | | | 의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및 공 사 실 적 | | 공 사 용 시 설 | | 종류 | | | 경 력 | | +------+--------------------------+----+----+--------------------------------------------+--------+---------------------------------------------------+ | | 토목기술자 4인이상, 그 | |신규| 불입자본금 5천만환 이상 | 불 문 | 1, 사무실 10평이상 | | 토 | 중 갑류 또는 을류 1인이 | 법 +----+--------------------------------------------+--------+ 2, 전화 1대이상 | | | 상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 | 인 | 기 | 불입자본금 2천5백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 | 3 년 | (단 영업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없으면 예외로 함) | | 목 | 임원중 1인이 개인인 경 | | 존 | 설영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25만환이상 | | | | | 우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 +----+----+--------------------------------------------+--------+ | | 공 | 는 자중 1인이 갑류 또는 | |신규|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 | 불 문 | | | | 을류기술자라야 함. | 개 +----+--------------------------------------------+--------+ | | 사 | | 인 | 기 | 재산평가액 5천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 | 3 년 | | | | | | 존 | 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25만환이상 | | | +------+--------------------------+----+----+--------------------------------------------+--------+---------------------------------------------------+ | | 건설기술자 4인이상, 그 | |신규| 불입자본금 5천만환 이상 | 불 문 | 1, 사무실 10평이상 | | 건 | 중 갑류 또는 을류 1인이 | 법 +----+--------------------------------------------+--------+ 2, 전화 1대이상 | | | 상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 | 인 | 기 | 불입자본금 2천5백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 | 3 년 | (단 영업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없으면 예외로 함) | | 축 | 임원중 1인이 개인인 경 | | 존 | 설영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25만환이상 | | | | | 우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 +----+----+--------------------------------------------+--------+ | | 공 | 는 자중 1인이 갑류 또는 | |신규|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 | 불 문 | | | | 을류기술자라야 함. | 개 +----+--------------------------------------------+--------+ | | 사 | | 인 | 기 | 재산평가액 5천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 | 3 년 | | | | | | 존 | 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25만환이상 | | | +------+--------------------------+----+----+--------------------------------------------+--------+---------------------------------------------------+ | | 토목기술자 3인이상, 건 | |신규| 불입자본금 1억환 이상 | 불 문 | 1, 사무실 10평이상 | | 토 | 축기술자 3인이상, 그중 | 법 +----+--------------------------------------------+--------+ 2, 전화 1대이상 | | 목 | 토목, 건축각각갑류 또는 | 인 | 기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축영 | 3 년 | (단 영업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없으면 예외로 함) | | 건 | 을류기술자 1인이상 법인 | | 존 | 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 | 축 | 인 경우에는 상임임원중 1 +----+----+--------------------------------------------+--------+ | | 공 | 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운 | |신규| 재산평가액 4억환이상 | 불 문 | | | 사 | 영의 임에 당하는 자중 1 | 개 +----+--------------------------------------------+--------+ | | | 인이 토목 및 건축갑류 또 | 인 | 기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업 | 3 년 | | | | 는 을류기술자라야 함 | | 존 | 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 +------+--------------------------+----+----+--------------------------------------------+--------+---------------------------------------------------+ | | 토목기술자 3인이상, 그 | |신규| 불입자본금 1억환 이상 | 불 문 | 1, 사무실 10평이상 | | 철 | 중 갑류 1인이상 기계기 | 법 +----+--------------------------------------------+--------+ 2, 전화 1대이상 | | 강 | 술자 갑류 또는 을류 1인 | 인 | 기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 | 3 년 | (단 영업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없으면 예외로 함) | | 교 | 이상, 법인인 경우에는 상 | | 존 | 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3, 제작공장 (건평 5백평 이상) | | 제 | 임임원중 1인이, 개인의 +----+----+--------------------------------------------+--------+ 4, 원촌도장시설 (장 40m이상, 폭 15m이상) 1대이상 | | 작 | 경우에는 운영의 임에 당 | |신규|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 | 불 문 | 5, 동력절단기 1대이상 | | 공 | 하는 자 중 1인이 갑류또 | 개 +----+--------------------------------------------+--------+ 6, 발전기( 1臺性能 百馬力以上) 1대이상 | | 사 | 는 을류 기술자라야 함 | 인 | 기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업 | 3 년 | 7, 콤푸렛샤( 1臺性能 2百10CFM以上) 1대이상 | | | | | 존 | 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8, 크레잉( 1臺性能 30톤以上) 1대이상 | | | | | | | | 9, 동력우인치 1대이상 | | | | | | | | | +------+--------------------------+----+----+--------------------------------------------+--------+---------------------------------------------------+ | | 토목기술자 3인이상, 기 | |신규| 불입자본금 1억환 이상 | 불 문 | 1, 사무실 10평이상 | | 항 | 계기술자 1인이상, 그중 | 법 +----+--------------------------------------------+--------+ 2, 전화 1대이상 | | 만 | 토목기술자갑류, 기계기술 | 인 | 기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 | 3 년 | (단 영업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없으면 예외로 함) | | 준 | 자 을류 각각 1인이상, | | 존 | 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3, 준설선( 1隻性能 2百馬力以上) 1척이상 | | 설 |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 4, 예선( 1隻性能 2百馬力以上) 1척이상 | | | 1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 |신규|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 | 불 문 | 5, 토운선( 1隻總積載量 90立方m以上) 1척이상 | | 공 |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 중 | 개 +----+--------------------------------------------+--------+ 우기 시설의 보유권이 3년이상이라야 함 | | 사 | 1인이 갑류 또는 을류 기 | 인 | 기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업 | 3 년 | | | | 술자라야 함 | | 존 | 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 +------+--------------------------+----+----+--------------------------------------------+--------+---------------------------------------------------+ | | 토목기술자 4인이상, 그 | |신규| 불입자본금 1억환 이상 | 불 문 | 1, 사무실 10평이상 | | | 중 갑류 1인이상 법인인 | 법 +----+--------------------------------------------+--------+ 2, 전화 1대이상 | | 도 | 경우에는 상임임원중 1인 | 인 | 기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 | 3 년 | (단 영업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없으면 예외로 함) | | 로 | 이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 | | 존 | 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3, 마가담로라(10톤以上) 3대이상 | | 포 | 의 임에 당하는자중 1인이+----+----+--------------------------------------------+--------+ 4, 자동살포기( 7百50Gal以上) 1대이상 | | 장 | 갑류 또는 을류기술자라야 | |신규|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 | 불 문 | 5, 가열장치구비 | | 공 | 함 | 개 +----+--------------------------------------------+--------+ 6, 콤푸렛샤( 1臺性能 2百10CFM以上) 1대이상 | | 사 | | 인 | 기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업 | 3 년 | 7, 살수차( 5百Gal以上) 1대이상 | | | | | 존 | 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8, 쇄석기( 1대성능 25톤푸라이마리쎈칸다리의 | | | | | | | | 구비를 요함) 1조이상 | | | | | | | | 9, 구레이다 1대이상 | +------+--------------------------+----+----+--------------------------------------------+--------+---------------------------------------------------+ | | 토목기술자 2인이상, 기 | |신규| 불입자본금 1억환 이상 | 불 문 | 1, 사무실 10평이상 | | 토 | 계기술자 2인이상, 그 중 | 법 +----+--------------------------------------------+--------+ 2, 전화 1대이상 | | | 각각 갑류 1인 이상 법인 | 인 | 기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 | 3 년 | (단 영업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없으면 예외로 함) | | 목 | 인 경우에는 상임임원중 1| | 존 | 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3, 제작공장(建坪 3百坪 以上) | | | 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운 +----+----+--------------------------------------------+--------+ 4, 원촌도장시설(長 40m以上 幅 15m以上) | | 공 | 영의 임에 당하는 자 중 | |신규|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 | 불 문 | 5, 권상기(自動) 15톤중 1대이상 | | | 1인이 갑류 또는 을류기술| 개 +----+--------------------------------------------+--------+ 6, 발전기( 1臺性能 百馬力 以上) 1대이상 | | 사 | 자라야 함 | 인 | 기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업 | 3 년 | 7, 콤푸렛샤( 1臺性能 2百10CFM以上) 1대이상 | | | | | 존 | 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8, 크레잉( 1臺性能 20톤以上) 1대이상 | | | | | | | | 9, 동력우인치 1대이상 | | | | | | | | 10, 첸부록크 10톤용 1대이상 | | | | | | | | 11, 콩크릿트밋샤 1대이상 | | | | | | | | 12, 공사용가색도기계(千m用) 1식 | +------+--------------------------+----+----+--------------------------------------------+--------+---------------------------------------------------+ 본표중 최근  3연간의 기산은 신청일을 기점으로 하고 건설영업세 납부액은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3연간에 납부한 세액총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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