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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

1. 건 명

ㅇ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KDS 21 10 00)

- 가설흙막이 설계기준(KDS 21 30 00)

-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설계기준(KDS 21 45 00)

- 거푸집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KDS 21 60 00)

ㅇ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 가설흙막이 공사(KCS 21 30 00)

- 가설교량(KCS 21 45 05)

- 노면복공(KCS 21 45 1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복공판 피로시험, 미끄럼 방지 품질기준을 반영하고, 가시설에 적용되는 강재 중 7종에 대한 허 용응력 산정식을 추가 반영하는 등 가시설 설계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함

4. 주요 내용

가.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ㅇ 가설 흙막이 설계기준에 허용응력 산정식을 포함한 강재의 종류 7종 추가

ㅇ 설계하중 관련 사항을 교량 설계기준을 인용토록 개선, 콘크리트 복공판에 사용되는 재료기준 추가

ㅇ 거푸집‧동바리 설계기준에 풍하중 기준 개정

ㅇ 거푸집‧동바리 및 비계‧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 구조설계 시 수직재와 수평재 연결부의 회전 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ㅇ 복공판 이음부에 대한 피로성능 검토 및 미끄럼 방지 품질기준 추가

ㅇ 가시설 설계기준 개정사항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02-3283-7321)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71),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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