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388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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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11-2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3886
시행일: 2023-11-2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로 완화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ㆍ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으로 학력 기준 완화(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업무책임자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학력 기준 완화(제5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업무,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학력 제한 없는 인력 요건 신설(제6조 및 제16조)
학력 제한 없이 관련 기관에서 실무경력만 갖추면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업무책임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기계설비법 시행령」의 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학사"를 "전문학사, 학사"로 한다.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