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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337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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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68-02-1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3374

시행일: 1968-02-17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3,374호(1968·2·17)
건축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중 "공사관리자라 함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를 관리"를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로 한다.
제2조제11호중 "개축,"을 "건축,"으로 한다.
제2조의2중 "읍의 구역" 다음에 "과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1급국도 및 2급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의 구역"을 삽입한다.
제2조의3제1항 단서중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이상"을 "3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4층이상"으로 한다.
제5조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를 "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당해 공사에 착수하기전에 그 계획을 관할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당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관할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통지를 받은"을 "설계도서를 송부받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지방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1조 다음에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 (주차장설치기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의 특수건축물중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그 대지내에 다음 기준에 의한 주차장을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인근에 당해 건축물용의 전용주차장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이상 2,500평방미터미만인 때에는 90평방미터 이상의 주차장
  2. 연면적이 2,500평방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500평방미터마다 18평방미터를 가산한 면적의 주차장
제1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3 (국기게양대의 설치등) ①상업지역내에 있는 폭원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여 2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상으로부터 8미터지점의 벽면에 높이 2미터의 국기게양대를 도로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동건축물의 1층에 있는 출입구·관이사무소·수위실이나 그 부근에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4조의2 내지 제114조의7을 제114조의4 내지 제114조의9로 하고, 제114조 다음에 제5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도로 및 건축선
제114조의2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
  2. 연장
  3. 폭원
  4. 폐지(변경)내용과 이유
  5. 위치도
  6. 당해 도로에 관련되는 주민의 폐지(변경)동의서
제114조의3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위치의 지정) 법 제31조의2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폭원이 8미터이상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공공의 통행에 공게 하기 위하여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14조의4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시공원중 시민의 이용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공원에 있어서 법 제32조제7항에 의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③어린이놀이를 위주로 하는 공원에 있어서 법 제32조제7항에 의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14조의8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4조의9중 "법 별표의1중 (5) 내지 (7)에 게기하는 건축물과 법 별표의2에 게기하는 건축물"을 "법 별표의1중 (5) 내지 (7)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법 별표의2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1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10 (재개발지구내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재개발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별표의2 및 법 별표의4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7장 건축물의 높이"를 "제7장 건축물의 대지면적 및 높이"로 하며, 제115조를 제115조의2로하여 동조제1항중 "동조제2항"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제7장에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시장·군수가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혼합지역안에 있어서는 90평방미터
  2. 공업지역 또는 선지지역안에 있어서는 330평방미터
  3. 풍치지구·업무지구·방화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재개발지구안에 있어서는 330평방미터
  4. 전각호에 게기한 지역 또는 지구외의 기타 지역 또는 지구나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이 없는 구역안에 있어서는 90평방미터
제121조제1항중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기타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기타의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29조제1항중 "법 제59조"를 "법 제53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은 시행이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건축허가는 이를 이 령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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