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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고시·예고 및 공지
4개 공식 출처의 관련 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사이트 안에서 본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55호, 2026.7.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등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등의 기준 신설[안 제6.] 1) 배달시장의 확대 등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작업환경, 특성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68호, 2026.7.28.)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68호, 2026.7.28.)함을 알려드리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8일(화)까지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우리 처(수입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2026-353, 2026.7.2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53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
-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2026-352, 2026.7.2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52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 식품의약품안전처「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9호 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벨기에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7호)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정예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7호)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8월 11일(화)까지 우리 처(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6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6호, 2026.7.22.)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1일(화)까지 붙임 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우리 처(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2026-53호, 2026.7.21.)
「의료기기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세부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기술문서 심사의 품질 향상 및 정기 지도·점검 범위를 합리화 하고자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가.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및 갱신의 세부 절차 「의료기기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2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 및 변경을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자스타프라잔”-“릴피비린(경구제)” 등 17개 성분 조합(연번 1664부터 1680까지)을 추가함(별표 1) 나.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릴피비린”-“레바프라잔”(연번 6
-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6-33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 33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재가공 기준 신설 등 기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준을 보완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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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화장품 (CGMP)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식품 (HACCP · 건강기능식품 GMP)
식품 위해요소 관리와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