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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4호, 2026. 8. 31.)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4호, 2026. 8.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기관의 운영 평가 시 활용하는 평가표의 세부 항목과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교육기관의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을 매년 보고받고 있어 교육기관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매월 보고하는 위생교육 실시결과 내용 중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교육기관에서 교육 실시결과 보고를 할 때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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