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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
공식 출처에서 모은 건설정보
건설정책·기준 고시·안전자료·법령 개정 정보를 모았습니다. 자료별 이용조건이 허락하는 글은 본문을, 그 밖의 글은 발행정보와 첨부를 보여 드리며 모든 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총 499건 · 현재 42/전체 50페이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 등록일: 2023-10-3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13호 ·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2023년 10월 31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본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예고기간: 2023-10-23 ~ 2023-12-02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2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 등록일: 2023-10-17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580호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 2023년 10월 17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 등록일: 2023-10-16 · 국토교통부훈령 제1667호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023년10월16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본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예고기간: 2023-09-20 ~ 2023-10-3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66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9월 20일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본문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예고기간: 2023-09-20 ~ 2023-10-3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65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9월 20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등록일: 2023-09-15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536호 ·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1호, 2023.3.1.)를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2023년 9월 15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건설업 관리규정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 등록일: 2023-09-15 · 국토교통부예규 제372호 · 건설업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 2023년 9월 15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등록일: 2023-09-15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535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9호, 2023.3.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2023년 9월 15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등록일: 2023-09-0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8호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