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24-0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24-0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