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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24-0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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