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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등록일: 2024-01-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3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33호, 2023. 3. 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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