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644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72-12-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6446
시행일: 1972-12-30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6,446호(1972·12·30)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지역주민의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1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3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는 이를 "경미한 공사"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