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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Information
Construction information from official sources
Policy notices, construction standards, safety resources and legislative amendments. Original titles are in Korean. Each item shows the full text where its reuse terms allow, otherwise its publication facts and files, with a link to the official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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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 등록일: 2023-06-2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3호 ·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 2023년 6월 20일 ·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법 시행규칙Amendment information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224호)
Promulgated 2023-06-09 · Effective 2023-06-09, 2023-06-11 · Type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 등록일: 2023-06-0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288호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 2023년 6월 2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Publication information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예고기간: 2023-05-17 ~ 2023-06-06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559 호 ·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5월 17일 ·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Content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예고기간: 2023-05-17 ~ 2023-06-2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82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5월 17일
- 건축법Amendment information건축법 타법개정 (제19409호)
Promulgated 2023-05-16 · Effective 2024-05-17 · Type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Amendment information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3466호)
Promulgated 2023-05-15 · Effective 2023-05-16 · Type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Publication information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예고기간: 2023-05-10 ~ 2023-05-3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541호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5월 10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Amendment information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3456호)
Promulgated 2023-05-09 · Effective 2023-05-09, 2023-08-10, 2024-05-10 · Type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Content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예고기간: 2023-05-09 ~ 2023-05-30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27호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