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예고기간: 2023-05-17 ~ 2023-06-0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559 호「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