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등록일: 2025-05-0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26호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전부개정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 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