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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등록일: 2025-05-0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26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전부개정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 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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