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34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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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1-04-0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348
시행일: 2011-04-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줄이고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식 설계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른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348호(2011.4.1)
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제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14부터 별지 155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