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지
삼영이엔지
건설정보 목록으로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34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1-04-0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348

시행일: 2011-04-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줄이고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식 설계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른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348호(2011.4.1)
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제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14부터 별지 155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48978587
img48978591
img48978595
img48978599
img48978603
img48978611
img48978619
img48978623
img48978627
img48978631
img48978635
img48978639
img48978643
img48978647
img48978651
img48978659
img48978667
img48978671
img48978683
img48978731
img48978801
img48978819
img48978839
img48978867
img48978927
img48978943
img48978947
img48978955
img48978975
img48978995
img48979019
img48979031
img48979035
img48979039
img48979043
img48979051
img48979059
img48979063
img48979067
img48979071
img48979075
img48979079
img48979083
img48979087
img48979091
img48979095
img48979099
img48979107
img48979115
img48979119
img48979123
img48979127
img48979131
img48979135
img48979139
img48979143
img48979147
img48979151
img48979155
img48979159
img48979163
img48979167
img48979171
img48979175
img48979183
img48979191
img48979195
img48979199
img48979203
img48979207
img48979211
img48979215
img48979219
img48979227
img48979235
img48979239

031-355-3315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