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358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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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2-02-0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3583
시행일: 2012-02-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015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범위를 정하며, 건설공사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를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의 범위 확대(안 제36조제1항 신설, 현행 제37조제2호 삭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범위를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공관(公館)으로 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고시원, 업무시설 및 조립식 건축물 등을 포함함.
나.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현실화(안 별표 1)
건설업종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및 조경공사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확대하고 건설공사 예시를 현재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유형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함.
다. 건설업자의 물재이용설계·시공업 등록 의제(안 별표 2 비고 제1호차목 신설)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정정
관보 제17691호(2012.2.2.자)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2358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2월 14일
법제처장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58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公館)을 말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제37조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4호의 업무내용란 중 “제거·감축하기”를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로 하고, 같은 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수처리설비”를 “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별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5호의 업무내용란 중 “녹지”를 “녹지·숲”으로, “조성하는”을 “조성·개량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숲”을 “숲·생태공원”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1호의 업무내용 란 중 “목재창호공사”를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하고, 같은 별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3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미장모르타르공사”를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로,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를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로 하며, 같은 별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9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특수콘크리트공사”를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별표 7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호에 따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