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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358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2-02-0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3583

시행일: 2012-02-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015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범위를 정하며, 건설공사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를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의 범위 확대(안 제36조제1항 신설, 현행 제37조제2호 삭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범위를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공관(公館)으로 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고시원, 업무시설 및 조립식 건축물 등을 포함함.
  나.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현실화(안 별표 1)
    건설업종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및 조경공사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확대하고 건설공사 예시를 현재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유형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함.
  다. 건설업자의 물재이용설계·시공업 등록 의제(안 별표 2 비고 제1호차목 신설)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정정
관보 제17691호(2012.2.2.자)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2358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2월 14일
          법제처장

┌─────────────────┬─────────────────┬─────┐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 │부칙 │부칙 │관보 제7쪽│ │제1조(시행령) 이 영은 2012 2월 5 │제1조(시행령) 이 영은 2012 2월 5 │ 제20행 │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 │ │ │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 │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 │ │ │일부터 시행한다. │일부터 시행한다. │ │ └─────────────────┴─────────────────┴─────┘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58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公館)을 말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제37조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4호의 업무내용란 중 “제거·감축하기”를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로 하고, 같은 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수처리설비”를 “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별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5호의 업무내용란 중 “녹지”를 “녹지·숲”으로, “조성하는”을 “조성·개량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숲”을 “숲·생태공원”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1호의 업무내용 란 중 “목재창호공사”를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하고, 같은 별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3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미장모르타르공사”를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로,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를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로 하며, 같은 별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9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특수콘크리트공사”를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별표 7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호에 따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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