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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565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9-01-2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5656

시행일: 1999-07-01

제정·개정이유

[폐지법률]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전통건조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소유자가 재산권제한·생활불편등을 이유로 지정을 꺼려하여 동법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지정된 전통가옥만을 보호하는 제한된 법으로 제정취지가 퇴색하여 동법 존속의 실효성을 찾을 수 없어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5656호(1999.1.21)
전통건조물보존법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