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565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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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9-01-2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5656
시행일: 1999-07-01
제정·개정이유
[폐지법률]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전통건조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소유자가 재산권제한·생활불편등을 이유로 지정을 꺼려하여 동법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지정된 전통가옥만을 보호하는 제한된 법으로 제정취지가 퇴색하여 동법 존속의 실효성을 찾을 수 없어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5656호(1999.1.21)
전통건조물보존법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