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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예고기간: 2024-11-08 ~ 2024-11-2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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