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예고기간: 2024-11-08 ~ 2024-11-2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