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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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57호, 2026. 8. 6.)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이중제형 허용, 신규 배합성분의 추가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 제조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26.8.6.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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