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제2026-59호, 2026.8.1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전문(제2026-59호, 2026. 8. 10. 개정)
주요내용
- 제5. 위생용품 시험법, 42. 문신용 염료에 함량을 제한하는 성분(유해원소) 內
2) 시약 및 시액과 4) 시험용액의 조제 (1) 마이크로파 분해 방법 개선
- 플루오르화수소산(HF)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의 시료 주입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붕산 희석액을 사용한 분석절차 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