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6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6호, 2026.7.22.)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1일(화)까지 붙임 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우리 처(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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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6호, 2026.7.22.)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1일(화)까지 붙임 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우리 처(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