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예고기간: 2026-06-18 ~ 2026-07-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852호「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