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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예고기간: 2026-06-23 ~ 2026-07-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47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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