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예고기간: 2026-09-16 ~ 2026-10-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87호「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