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2019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4-02-0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0194
시행일: 2024-05-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20194호(2024.2.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