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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3년도 표준건축비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등록일: 2022-12-28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3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3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3년도 표준건축비 : 2,257,000원/㎡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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