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49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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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06-0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494
시행일: 2025-06-0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 등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을 필수로 두도록 하던 것을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로서 지역 여건상 해당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만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9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지역 여건상 제5항 각 호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전문인력 중 1명만 둘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