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제정 (제0098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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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62-01-20
개정 구분: 제정
공포번호: 00984
시행일: 1962-01-20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 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 및 학교, 병원등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 건축, 대수선 및 주요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등을 도시계획 기타 국가시책에 부응하게 하여 공공복리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①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주요변경은 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②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건축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함.
③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풍치지구, 미관지구 및 문교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은 각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④도로의 폭, 위치와의 관계에서 또는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높이, 위치등이 제한되도록 하였으며 대지면적에 비하여 일정한도이상의 건축면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
⑤재해가 발생한 시가지에서는 일반적인 건축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에는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한내에 건축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함.
⑥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광장 또는 공원의 예정지내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⑦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조선시가지계획령(1934·6, 제령 제18호)을 폐지함.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