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986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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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12-2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9865
시행일: 2024-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