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강화새시장)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 2023-01-10
| 고 시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강화새시장)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