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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669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6-09-2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6698

시행일: 2027-01-2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의 효율적인 적발과 신속한 처분을 위하여 불법 하도급이 발생한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사업자의 영업소소재지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권한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급인이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후 시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9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적발주체ㆍ하도급금액ㆍ공종ㆍ공정률 및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경우

별표 6 제1호마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자진신고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 처분 권한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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