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10 00 00) 개정(2023.1.19)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CS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19.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ㅇ KCS 10 70 10(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시공 일반) 제정안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머신가이던스(MG) 및 머신가이던스(MC) 기술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을마련하여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현장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KCS 10 70 10(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시공 일반)
| 항목 | 주요 제정 사항 |
| 적용범위 |
다양한 건설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설정 |
| 용어 |
MG, MC 및 구성 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 |
| 제출물 |
BIM 연계 디지털 설계도면, 검‧교정계획 등 제출물 명시 |
| 장비 |
주요 구성장치를 구분하고 장비의 교정 및 안전기능 관련사항 규정 |
| 작업준비 |
장비의 작동여부, 정확도 검사 등 작업 준비 시 검토 사항 명시 |
| 시공방법 |
MG, MC 적용 시 확인사항 등 시공방법에 대한 기준 규정 |
| 정확도 검사 |
공사 후 시공결과에 대한 검사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981)
6.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