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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654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6-07-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6541

시행일: 2026-07-2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발생 시 산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변전소 내 조경으로 인한 산불의 확산과 대규모 정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의 경우 대지의 조경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4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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