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개정(2023.01.06)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0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개정
1. 건 명
-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의 최신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로설계기 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KCS 44 00 00)를 정비함으로써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4. 주요내용
ㅇ「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3)의 개정된 시설한계 내용을 ‘도로설계기준 횡 단구성(KDS 44 20 05)’에 반영
ㅇ「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17.4)의 포장재료(기층)에 대한 개정내용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KCS 44 50 05)‘에 반영 등
5.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02-3490-1000)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 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