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내진 설계일반(KDS 17 10 00) 정정 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000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제2024-147호(‘24.3.21.)로 고시된 「내진설계일반(KDS17 10 00)」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