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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부분개정(`17.12.20)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876호(`17.12.20)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개정목적
ㅇ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플라이애시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화재료로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시멘트 대량치환에 따른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공, 품질관리 등 별도의 기준은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
ㅇ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이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상태의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ㅇ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1)에 저탄소 콘크리트 규정을 추가
ㅇ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10)의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보강 후 표면상태 검사 규정 개정
ㅇ 부분개정 설계기준 코드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부록II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첨부파일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 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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