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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 및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14 20 00) 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7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 및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14 20 00)’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

-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KDS 14 20 52)

- 유리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68)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 일반콘크리트(KCS 14 20 10)

- 철근공사(KCS 14 20 11)

- 거푸집 및 동바리(KCS 14 20 12)

- 한중 콘크리트(KCS 14 20 40)

2. 구 분 : 부분개정

3. 목 적

○ 최근 아파트 건설사고 조사결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품질

확보를 위함임

4. 주요내용

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

ㅇ 철근의 기계적 철근이음을 잔류 변형량에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기계적이음 평가기준 합리화

ㅇ 유리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신설

나.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ㅇ 강우 시 원칙적 타설 금지,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요인 구체화 등

ㅇ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 제작 시기·횟수 및 구조물 안전성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ㅇ 한중 콘크리트 적정 혼화재 사용 및 4℃ 이하 저온 조건에서의 기온 보정강도 기준 마련

ㅇ 철근의 기계적 철근이음을 잔류 변형량에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기계적이음 평가기준 합리화

5.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02-568-5985)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1.5.2.2(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3.3.1(준비), 3.3.2(타설)의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련 개정 내용과 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40) 2.1(구성재료), 2.2.2(배합)의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71), 관련 단체 또는 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 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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