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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3622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6-03-2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6220

시행일: 2026-03-24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제66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4.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5.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6. 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67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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