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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예고기간: 2026-10-20 ~ 2026-10-3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1337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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