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 전면개정('18.12.31)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 전면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명: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
2. 구 분: 전면개정
3. 개정목적
ㅇ 하천‧지형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홍수방어 도입,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강우-유출 관계분석방법 및 홍수량 빈도해석 방법(지점빈도해석, 지역빈도해석)의 도입, 내수배제시설의 설계빈도 강화, 하천의 수질‧녹조 및 환경‧생태 기준 강화, 하천의 친수활동 안전기준 강화, 하천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제내지 하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규격 제방 도입,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하천측량‧조사 및 하천관리기술 반영, 수위‧유량 측정을 위한 강우레이더와 표면영상유속계와 같은 최신기술반영, 감조하천의 계획홍수위 산정기준 개선, 수공구조물(교량경간장, 보하류 물받이공 등) 기준 개선 등의 적용에 따른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의 세부규정 개정 및 제정
4. 주요 개정내용
ㅇ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 전면 개정